2024. 1. 31. 14:25ㆍ해외구매대행 A to Z
2024년도 신규 사업자 신청과 함께 다시 한번 STEP BY STEP으로 절차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.
사업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에 대한 소재지가 필요합니다.
1. 실상주 사무실
2. 비상주 사무실
3. 가족,친척,지인,본인 등 거주지
대표적으로는 위와 같은 주소지에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면서 신규사업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1번의 경우엔
실제 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소재지로 등록하면 됩니다.
사무실 본인 소유라면 제출할 서류는 없고, 임대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.
2번의 경우엔
비상주 사무실로, 월 1~3만원 정도로 계약서를 맺고 소재지로 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 여러곳이 나오므로 잘 검색해보시고 해당 비상주사무실과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. 해당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되요!
3번의 경우엔
본인 실거주지 또는 가족, 지인의 집주소에 비상주 사무실 개념으로 소재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본인 실거주지가 임대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, 자가라면 별도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. :-)
가족,지인이라면 소유자와 본인과의 "무상임대차계약서" 작성 후 증빙문서로 제출하면 해당 소재지로 신규 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간단하게 소재지 / 임차인,임대인 이름 / 무상 / 각 임차인,임대인 서명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!
(무상임대차계약서는 검색해보시면 감사하게도 무료로 배포해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. :D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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